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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5차 변경공고: 자금별 금리·한도와 신청 전 확인할 점

주관: 중소벤처기업부신청기간: 2026.01.05 ~ (예산 소진 시까지)게시: 2026-10-02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1일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5차 변경공고를 냈습니다. 거제·통영 재해 피해 소상공인에게 고정금리 1.4~1.5%, 한도 3억원, 기간 10년의 재해자금 우대를 새로 적용합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조건, 우대금리, 융자제한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1일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5차 변경공고(제2026-576호)를 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의 재해 피해 소상공인은 더 낮은 고정금리와 더 큰 한도로 재해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연초부터 계속 접수 중이며, 자금마다 금리와 한도, 신청 조건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자금의 조건과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5차 변경공고: 자금별 금리·한도와 신청 전 확인할 점

이번 변경공고에서 달라진 점

거제·통영 재해 피해 소상공인 우대

  • 대상 ·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2026. 8. 21.)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소상공인
  • 금리 · 대리대출 1.4%, 직접대출 1.5% 고정금리(일반 재해자금은 연 2.0%)
  • 한도 · 최대 3억원(일반 재해자금은 1억원)
  • 기간 · 10년 이내(5년 거치), 일반 재해자금은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기본 구조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모두 3조 6,820억원 규모로 운용되며, 일반경영안정자금 1조 2,20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조 7,200억원, 성장기반자금 7,420억원으로 나뉩니다.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새로 받을 금액을 합쳐 기업당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을 포함하면 10억원까지 운용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이 한도와 별도로 운용합니다.

금리는 분기마다 바뀌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를 더해 정하며, 일부 자금은 고정금리입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기업도 기준금리가 바뀌면 금리가 함께 바뀝니다(일부 자금 제외). 분기별 기준금리는 소진공 누리집(www.semas.or.kr)에 공지됩니다.

주요 자금별 조건 비교

일반경영안정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기준금리 + 0.6%p(변동)
대출한도연간 7천만원
대출기간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방식대리대출
  •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규모는 1조 2,200억원 내외입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은 집중호우·태풍·폭설·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은 직전 매출과 직전전 매출을 비교해 15%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고용위기지역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는 소상공인 등은 매출 감소 확인의 예외가 됩니다.
  •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은 직접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우대 제도

2026년에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유형별로 0.1~0.3%p, 모두 합쳐 최대 0.8%p까지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 안에서는 우대금리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재해자금처럼 고정금리인 상품은 우대 대상에서 빠집니다.

  • 정책 우대(0.1%p): 소진공이나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 정책 배려(0.1%p):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전망(0.1%p):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가입
  • 성실상환(0.3%p):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소진공 직접대출을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소상공인
  • 지역 격차해소(0.2%p):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신청 전에 확인할 융자제한 기준

  • 세금을 체납 중인 소상공인은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직접대출에 한해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나 공공정보가 등록된 소상공인은 제한됩니다.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은 제한됩니다. 다만 재해 때문에 휴업 중이면 가동 중인 것으로 봅니다.
  • 도박·사치·향락 같은 업종이나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보험업 같은 융자제외 업종은 대상이 아닙니다.
  •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받은 소상공인은 제한됩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같은 해에 같은 자금을 신청해 부결되거나 승인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직접대출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과 진행 순서

  • 접수: 대리대출은 1월 5일, 직접대출은 1월 12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 방문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80곳)
  • 직접대출은 소진공이 사업성과 신용도 등을 평가해 융자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대리대출은 소진공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이나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됩니다.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내선 1번)

유의 사항

  •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쓰면 자금 조기회수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융자가 제한됩니다.
  • 자금별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금이 우리 가게에 맞는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상담에서 함께 살펴 드립니다. 신청은 대표자께서 직접 하시고, 융자 여부는 소진공과 금융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변경 5차)」(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6호, 2026. 10. 1.)
  • 이 글은 공개된 공고 내용을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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